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가해자 === 이 사건의 주범은 [[이찬희(범죄자)|이찬희]] 병장이며 이외에도 공범들이 있다. 그 중에는 강요로 피해자를 폭행한 맞선임 이 모 일병도 포함된다. 공범으로 알려진 하선우 병장, 지정현 상병, 이상문 상병도 유경수 하사와 이찬희 병장이 휴가 나갔을 때 이찬희 병장 못지않게 폭행을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. 2014년 8월 5일에 열린 공판이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01&aid=0007052449|시민들에게 공개됨에 따라]][* 사실 군사 재판이라도 일반인의 방청은 가능하다. 방청되지 않는 경우는 법정이 비공개를 결정했을 때뿐이다.] 이들의 실명을 보고 온 시민들이 2014년 8월 6일 블로그, 카페, 커뮤니티, [[SNS]]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실명과 사진[* 사진은 가해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[[페이스북]] 계정의 사진들인데, 이 사건이 보도된 지 얼마 후에 해당 계정에서 나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정을 폐쇄하거나 사진을 내린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높다.] 구체적인 신상이 [[개인정보 유포|인터넷에 공개되었다]]. 가해자들은 [[페이스북]]도 있었으나 수많은 테러로 인해 일부는 폐쇄된 상태다.[* 피고인 유경수 하사의 페이스북의 경우 군인권센터와 언론이 사건을 발표한 이후 동생이 계정을 삭제했다. 아무래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분노를 담은 쪽지가 가족들에게까지 간 듯하다.] 특히 피고인 유경수 하사의 가족은 자신의 아들이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[[적반하장|네이버, 다음 카페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]]했다. || 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attachment/not_human5.jpg|width=100%]]}}} ||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/image/001/2014/10/30/GYH2014103000190004400_P2_99_20141030163710.jpg|width=100%]]}}} || || '''가해자들에 대한 기소 및 선고^^(1심)^^ 결과 {{{-1 | 출처 연합뉴스}}}''' || 죄책은 무거워졌는데 형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은 2심이 가볍다기보다는 1심이 상해치사라는 죄명으로는 무리수인 형을 선고한 것이다. 상해치사로는 [[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]] 같은 십몇 년 형도 흔하지 않은데 그것의 두세 배의 형이 나왔으니 상해치사 죄명이 유지되었다면 양형부당으로 감경량이 훨씬 컸을 것이다. 1심 재판의 관할이 [[제28보병사단]] 보통군사법원에서 [[제3야전군사령부]]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된 이후 추가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죄목이 추가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